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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nic! at the Disc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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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.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누계평균벌점이 높은 기업은 선분양을 할 수 없고,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
◇부실주택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, 제재 대상 확대 수위 강화
국토교통부는 라이브경마 주택법 개정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'주택공급에 관한 라이브경마 규칙’ 및 '주택법 시행규칙'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라이브경마 밝혔다
이에 따라 부실주택 시공 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는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. 기존에는 주택법상 라이브경마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라이브경마 제재를 받았다. 앞으로는 ’건설기술 진흥법' 상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인 기업도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
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라이브경마 주택법 시행령상 3개 라이브경마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라이브경마 23개 사유로 늘었다. 구체적 제한수위도 라이브경마 세분화된다. 기존엔 전체층수의 1/2 이상(아파트 기준)만 골조공사를 마치면 라이브경마 분양이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 라이브경마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평균벌점 정도에 따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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